삼성전자 중고설비 헐값 매각 직원 실형
반도체 중고설비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로 기소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차장 김모(43)씨는 협력업체 대표 장모(42)씨와 짜고 지난 2010년 1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나온 중고 반도체설비 185대를 업체 2곳에 270억원에 매각했다. 이들 업체는 이 설비를 330억원에 되팔아 60억원의 시세차액을 챙겼다.
김씨와 장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챙긴 시세차액은 모두 155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에게 각각 징역 8년에 벌금 30억원,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7일 김씨의 배임 혐의 일부만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배임 행위를 교사했거나 적극적으로 배임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삼성전자의 중고설비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대행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는 등 자신의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하지만 일부 의심이나 비난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내 계약업무 규정상 3년이 지나면 '고철'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배임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의 배임 행위에 따른 피해 금액을 12억3800여 만원에 국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