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재개발 조합, 시공자 선정 앞두고 주민 수백명 식사 접대 '논란'

2012-06-07     이승호 기자

 경기 안양시 D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주민 수백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양지역 재개발 반대연합은 특정 시공자를 밀어주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7일 시와 D지구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19일 오후 5시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같은날 주민 7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당일 오전 8시30분, 오전 10시40분, 오전 11시20분 등 3차례에 걸쳐 관광버스 10여 대를 동원, 파주와 서울 서초동, 의왕 백운저수지로 주민들을 실어 날랐다.

조합은 이 곳에서 뷔페로 식사 대접을 했으며 일주일 전에도 안양 범계역 한 뷔페에서 주민 4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한 주민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동영상에는 '홍보요원'이라고 명찰을 단 직원들이 주민들을 인솔해 식사 장소까지 안내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또 식사 경비 제공처를 묻는 주민 질문에 조합 관계자가 "조합비로 쓰는 게 아니고 낙찰자(시공자)가 댄다"고 한 답변 녹취록도 있다.

조합은 당시 식사를 마친 주민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곧바로 총회 장소인 안양 모 고등학교 체육관으로 이송했다.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는 D산업 컨소시엄이 H건설 컨소시엄을 누르고 낙찰됐다.

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D지구 재개발은 안양시 호계동 일대 11만6666㎡에 모두 2147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와관련 재개발반대연합측은 "주민 찬반 여론이 50대 50인 상황에서 조합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관리관청인 시와 경찰에 이를 신고해도 고소하라는 답변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 정비업체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조합원 단합과 화목 차원에서 식사 대접을 했을 뿐 특정 시공자를 밀어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다만 식사 비용은 총회 경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낙찰된 시공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