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 공청회 개최

“인권 기본조례 제정은 ‘인권도시, 서울’을 향한 이정표가 될 것”

2012-06-06     안희섭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김희전 위원장, 민주통합당, 성동3)는 6월 4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성당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인권 관련 학계 및 시민사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제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김희전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하며, 나아가 모든 서울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는 ‘인간을 위한 서울’, ‘인권도시, 서울’을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인권 특별위원회의 윤명화(민주통합당, 중랑4)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서 강현수 교수(중부대 도시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형태 교육의원,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국제위원,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이 참석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서울시 인권 정책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