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 편의점 강도행각 20대 영장
2012-06-05 노수정 기자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새벽시간 종업원 혼자있는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33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편의점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8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이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의 CCTV 영상자료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4일 오후 이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