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연금제도 개혁 및 불체포특권 축소키로

2012-05-30     김동현 기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30일 65세 이후 매달 120만원씩 받는 국회의원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의 권한도 축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연금에 대해 얘기가 많다"며 "합리적인 범주내에서 연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반영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19대 국회에서 일 잘하는 국회, 쇄신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로 목표를 밝혔다"며 "쇄신은 성역없이 이뤄져야 하며 쇄신 국회를 위해 최근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 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것을 연구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제도는 여유 있는 분들이 받으면 안된다"면서 "향후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비용을 추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 특권 포기는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을 부당하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당장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새누리당은 그런 권한을 행사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는 매월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