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6천만원 피소…"공짜여행하고 책 안냈다"고
2012-05-25 이재훈 기자
소설가 공지영씨(49)가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6000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홍보대행사 A는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공씨와 오픈하우스가 지난해 유럽 여행기를 내기로 해 항공료 등 진행비를 썼으나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공씨는 지난해 6월 시인 2명, 오픈하우스 정모(54) 대표와 함께 3주간 유럽 7개국 20여개 도시를 돌았다. 공씨는 같은 해 8월 "'주마간산'이라는 주제로 이번 여행기를 책으로 펴낼 것"이라며 "고생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들지만 남들에게는 즐겁다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공씨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송을 제기한) 홍보대행사를 전혀 모르며 어떤 계약도 한적없고 어떤돈도 받은적이 없다"며 "오픈하우스와 홍보대행사의 문제에 내 이름이 끼어 오해가 생긴듯한데 곧 바로 잡힐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어쩌다가 이런 처지에 놓였을까 주진우의 표현대로 파도가 밀려오는구나 내 조각배 그분만 믿고 간다 두렵지 않기로 한다"고도 했다.
오픈하우스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