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한강 방생, 부적합한 어종은?
2012-05-25 김지은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방생활동이 많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소개하는 안내활동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강 방류가 금지된 동물로는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이 있다. 부적합 어종은 미꾸라지와 떡붕어, 비단잉어 등 13종이다.
본부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미꾸라지는 고유 어종에 속해 방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강 본류와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다"며 "자연폐사 할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