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참여제 추진
지원협의회, 예산학교, 한마당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사업 추진계획 마련
서울주민참여예산제가 오는 24일 참예예산위원 공개모집 공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5월 2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오는 22일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전국 차원에서 광역정부의 예산 협치모델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조례 제정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공동 워크샵을 3차례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별도로 2차례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발의하여 당 회기에 통과되는 등 그간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여타 지역에서 보여주었던 갈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서울시-서울시의회-시민사회단체의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시의원발의로 제정된 서울시조례는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간 협의한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서울시는 조례 공포와 동시에 총 250명에 달하는 참여예산위원 중 3/5이 넘는 150명을 주민공모에 따른 추첨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다.
참여예산위원회는 총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 별로 25명에서 35명의 위원이 지망 분과위별로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각 분과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참여예산의 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 기존의 참여예산제도와 분과위 구성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함께 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지원을 위한 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형식적인 협의회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실무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 시행되는 참여예산제는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2013년에는 총 500억원 범위내에서 반영할 예정이며,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30억원 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이나 방문 및 우편으로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별로 심사를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주민직접 제안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사전 심사할 계획이다.
전체회의는 참여예산위원 전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을 개최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순위 결정시 각 위원은 순위결정대상 사업수의 30%에 상당하는 투표권(스티커)을 부여받고, 1개 사업에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다득표순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예산편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가 일반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참여예산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