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한양·삼호가든3차 재건축 제동…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

2012-05-24     김지훈 기자

서울시는 23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 한양아파트와 삼호가든3차아파트의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양아파트는 용적률을 169.87%에서 282.77%로 늘리고 최고 34층 775세대 규모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60㎡ 이하 소형주택은 임대주택 105세대를 포함해 120세대, 60~85㎡ 이하 주택은 199세대, 85㎡ 초과 주택은 456세대로 계획됐다.

삼호가든3차아파트도 용적률을 178.17%에서 299.51%로 늘리고 최고 34층 752세대 규모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60㎡ 이하 소형주택은 임대주택 134세대를 포함해 152세대, 60~85㎡ 이하 주택은 311세대, 85㎡ 초과 주택은 289세대로 계획됐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이 두 지역의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