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27일 첫 시행

위반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2012-05-22     안희섭기자

도봉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평일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의무휴업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봉구 지역 내의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9곳이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적용 대상이다.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농협창동 하나로마트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의무휴업일인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3곳(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에서는 10~30%의 대대적인 할인 판매와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실시한다. 구매금액에 따라 전통시장 쿠폰과 전통시장 상품권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