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제 도입…국토정책위 신설

2012-05-22     우은식 기자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국토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대상 확정,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등 29개 중장기 국토관리 추진계획에 대해 국토계획 평가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 최상위 종합국토계획에 기초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는 국토정책위로 흡수 통합된다.

국토정책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국토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며,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27인 등 40인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