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은 이사 구속영장 기각…결국 166억 들고 도주

2012-05-21     장성주 기자

 수백억대의 고객 예금을 빼돌린 한주저축은행 이사 이무한(41)씨 등 4명에 대해 지난 2월 경찰이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결국 도주했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2000만원을 받고 신용불량자인 건설업자 양모(28)씨에게 5억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대출금 중 2억7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박모(44)씨를 감금·위협하는데 가담한 혐의(공동감금)도 받고 있다.

이씨는 대출과정에서 적극 나서왔고, 양씨는 대출금을 받는데 이용한 차명계좌 소유자인 박씨가 돈을 가로채 사라지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해 경찰은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영업정지 발표 직전인 지난 5일 은행에서 예치된 고객 350여명의 예금 166억원을 인출한 뒤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현재 검찰은 이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뒤늦게 추적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