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연 3% 이자율, 최고 2억원
2012-05-20 안희섭기자
서대문구가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마련된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지원 금액은 총 14억 8천 6백만원으로 업체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대문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제조업체,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해 소기업으로 유통업체, 서비스업, 도소매업체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5월 21일까지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우리은행 연희동지점을 경유해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에 융자신청서 등 일정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