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등 시정권고 급증

지난 2008년 10,998건에서 2010년 82,413건으로 8배 증가

2011-09-19     송준길


▲ 진성호(한, 서울 중랑구)
지난 2008년 9월부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등 시정권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서울 중랑 을)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등 시정권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154개 OSP(웹 하드 141개, P2P 10개, 포털 등 3개)를 대상으로 8만 5,085건의 시정권고(경고 4만 2,794건, 삭제․전송중단 4만 2,200건, 계정정지 91건) 조치를 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등 시정권고 현황>

년도

구분

시정권고

합계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2008년

웹하드

354

10,579

65

10,998

11,927

P2P

758

12

3

773

포털 등

-

156

-

156

2009년

웹하드

12,612

20,995

37

33,644

35,345

P2P

579

194

-

773

포털 등

275

651

2

928

2010년

웹하드

41,458

40,864

91

82,413

85,085

P2P

1,070

1,070

-

2,140

포털 등

266

266

-

532

진 의원은 이와 관련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 이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웹 하드의 불법복제물들은 여전히 게시되어 있고,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1월 웹하드 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