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애인 폭로" 공갈협박한 50대 기소

2012-05-17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영화배우 이병헌(42)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한 장모(52)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 11월5일 이병헌씨와 B연예기획사 이사 손모씨에게서 금품을 뜯기 위해 이씨의 여자친구 문제를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강병규(40·연예인)씨와 최모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의 여자친구인 권모씨의 삼촌을 행세하며 "권다이애나의 삼촌인데 다이애나 문제로 빨리 만나야겠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이병헌을 만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 날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후 이씨가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씨와 권씨는 이병헌씨의 지인인 권모씨를 만나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 "변호사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등으로 협박하며 재차 금품을 요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