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삼성·LG·캐리어에 손배 소송

시스템에어컨·LCD TV 조달단가 담합

2011-11-08     맹대환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기관에 납품한 전자제품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와 직속기관에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과 LCD TV를 납품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번 소송은 이들 3사가 지난해 10월 시스템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조달 단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따른 조치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175억1600만원, 캐리어에 16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LG전자는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가정 먼저 자백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용 시스템 에어컨을 납품하는 조달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및 용역 가격을 전년에 비해 올리거나 유지키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LCD TV 조달단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기간에 구입한 시스템 에어컨과 TV 현황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에만 65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 조달로 초·중·고 217개교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 TV의 경우 일선 학교와 교육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부 조달을 통해 구입했다.

서울과 전북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소송을 이미 진행중이며 광주를 포함한 타 시·도 교육청도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결국 교육청이 예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구체적인 구입 내역이 확인되면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