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세요
2012-05-17 장진복 기자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기준 0.03%(연10.95%)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은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전(前)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