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채권추심업체 법원 지급명령 신청 피해 '주의'

2012-05-15     하경민 기자

최근 전문 채권추심 업체들이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2010~2011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건(944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사실이 없거나 대금을 변제 완료했음에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업체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에 대해 소비자가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18.7%인데 반해, 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해 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9.7%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 계약건에 대한 추심이 2505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자 폐업으로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렌탈' 계약건 1771건(18.8%), '계약사실 없는' 경우 880건(9.3%), '계약해제 완료'된 경우 528건(5.6%), '대금변제 완료'된 계약 506건(5.4%) 등의 순이었다.

채권추심 피해 지역별로는 지난 2년간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이 2986건(31.6%)을 차지해 수도권 3144건(33.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를 인구 1만명당 피해로 환산할 경우 경남이 인구 1만명당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제주 2.59명, 전남 1.55명의 순으로 나타나 부울경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부.울.경이 타 지역에 비해 피해가 집중된 이유로는 2003년도에 부도난 정수기 렌탈업체 J사의 운용자산 6만여 건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추심업체가 2007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계약자들에게 채권유무 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2007년 9월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서 작성과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신속히 부각된 결과로 분석됐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주요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가 2622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234건(13.1%), 전집물.교재류 663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비자들의 구입 형태별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한 품목이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특수판매 중 방문판매가 6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권유 판매 15.1%, 노상판매 10.5%, 통신판매 4.1%, 전자상거래 2.3%, TV홈쇼핑 2.2%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우송될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