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랩 대행수수료 광고판매액의 13~16% 지급
2012-05-15 강수윤 기자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의 방송사 광고 판매 대행 수수료율이 광고 판매액의 13~16%로 결정됐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미디어렙은 방송사로부터 받은 판매 대행 수수료의 70~86%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토록 했다.
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주식이나 지분소유를 제한받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 설비 용량을 25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늘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이던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학교와 국립국립공업고등학교(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의 지도·감독 권한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밖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조사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쉽게 임신이 되지 않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