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
2012-05-14 송준길기자
중랑구는 올해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되는 조례 주요내용은 중랑구 지역의 대형마트 5개소(홈플러스 면목점, 홈플러스 신내점, 이마트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코스트코 상봉점)와 준대규모점포(SSM) 6개소(홈플러스익스프레스 면목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태능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우점, 롯데슈퍼 상봉점, 롯데슈퍼 묵동점, 에브리데이리테일 면목동점) 등 모두 11곳이 15일부터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은 5월 27일부터 첫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