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1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2012-05-14     우은식 기자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권도엽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강남 3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풍납동은 이미 지난 2004년11월 해제됐으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이 아니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관보게시일인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전국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2010년 -1.1% ▲2011년 -0.1% ▲2012년1월부터 4월까지 -1.7%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되면서 구입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크게 감소했다.

3년 평균 동기 대비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을 살펴보면 ▲올해 1월 -66.6% ▲2월 -48.8% ▲3월 -39.6%로 나타났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이 15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완화된다.

아울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 출처를 명기해야 하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돼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