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실 도청사건 특검법 제출
2011-11-07 김재현 기자
민주당은 7일 지난 6월 발생한 민주당 당 대표실 도청사건에 대한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4개월 만에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채 채 수사에서 손을 뗐다"며 특검법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일 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KBS 장모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도청 내용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어떤 경로 전달됐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무능한 경찰의 자기 고백이거나 경찰 뒤에서 조정하는 거대한 권력의 눈치보기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찰은 불법도청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핵심인물인 한 의원을 단 한번도 소환하지 못했다"면서 "불법도청자로 지목된 장 기자에 대해서도 무혐의의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미제 사건으로 덮어 버리려는 불법도청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제출하게 됐다"며 "한나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