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하반기 공동주택관리자 윤리 교육
2011-11-07 엄정애기자
동대문구는 ‘2011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윤리교육’을 10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실시한다.
아파트단지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자생단체, 입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6일자로 주택법령 등이 일부 개정되어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령 이해보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생단체 잡수익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표준 입찰내역서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구는 이번 주택법령 교육을 계기로 그 동안 민원이 야기 되었던 단지내 입주민들간의 분쟁을 해소는 물론 비리근절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지난해 7월 6일자로 주택법령 등이 일부 개정되면서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이해하지 못한 분들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인 만큼 잘 알고 계시더라도 주의 깊게 들어 잘 활용하시고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과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그리고 관리소장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하고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어, 사랑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엄정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