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설계도' 눈감아준 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2억여원 뒷돈 받아 챙겨…공무원·업자·법조브로커 등 연루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구청 공연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강동아트센터 신축 과정에서 무대 조명·음향장치 입찰비리를 저지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권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씨에게 뇌물을 건내고 입찰비리를 저지른 무대조명 수입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7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아 권씨에게 전달한 이모(52)씨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무대조명과 경관조명 수입업체 2곳으로부터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2억2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전국의 신축 문화·아트센터 설계도에 자신이 독점으로 수입하는 무대음향, 경관조명 기기의 제품규격을 사용하도록 하는 속칭 '알박기 설계도'를 이용해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모두 615억 286만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권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법조브로커 김모(46)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모(5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브로커 김씨 등은 검찰의 입찰비리 수사를 무마 해주겠다며 권씨로부터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수입업체 대표들은 수입제품의 경우 조달청이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입찰업체를 선정하도록 한다는 점을 이용해 권씨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가시켜 공정한 입찰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는 조명·음향 수입업체의 사전로비에 의해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로 내정하고 그 제품 규격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 내용대로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지만 상급공무원과 조달청 공무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