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36건, 총 9,592㎡ 적발

축사(3개동)를 각 수련원, 교회,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한 사례도

2012-05-10     송준길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를 수사해, 19개소 36건, 총 9,592㎡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1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총 36건에 9,592㎡를 훼손한 것을 적발했는데 ▴무단가설물설치 19건(1,283㎡) ▴무단토지형질변경 8건(5,626㎡) ▴무단용도변경 6건(1,254㎡) ▴죽목벌채(1,000㎡), 물건적치(400㎡), 공작물설치(29㎡) 각 1건이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허가 받아 대형 수련원․교회․주택․작업장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와 전․답․임야․잡종지를 절토하거나 모래나 자갈로 타설해 주차장․농지․닭 사육장․물건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무단가설물설치’ 행위는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전․답․임야 등에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주거용 주택․음식점․휴게실․창고․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수목을 벌채하거나 임야에 물건을 적치 및 전(밭)에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러한 위법행위는 도심에 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가 용이하며 도시 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