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제자 평가서 배제”
2019-10-15 이교엽 기자
현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또는 제자에 대한 입학사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4월 대학 입학사정관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응시자 평가에서 배제·회피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신설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모든 입학사정관들은 직전 3년 내 과외나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했다면 스스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배제·회피 없이 부정하게 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은 대학별 심의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개교 예정인 대학의 시기·모집단위·전형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이 담긴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시기를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일반 대학들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해야 하지만,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으로 단축하는 특례가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