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500만원 이하 소액투자 가능

금융위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

2019-10-01     박경순 기자
▲ 금융위원회 로고.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한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일반투자자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 도입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토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둔 것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게 됐다.

 

금융위는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