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확대 예고’ 집값 하락 제동
재건축 보합 내지 하락했으나 역세권‧저평가 단지 상승
지난해 9‧13대책 시행 이후 거듭 하락하던 전국 집값이 지난 9월 상승세로 전환했다.
1일 한국감정원 ‘2019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9일 기준) 전국 집값은 전월(8월 13일) 대비 0.01% 올랐다. 전국 집값이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집값이 0.17% 상승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난 가운데, 지난달은 수도권도 0.14% 상승하며 전월(0.04%) 대비 상승 폭을 크게 벌렸다.
서울은 서초(0.27%)‧강동(0.22%)‧강남(0.18%)‧송파구(0.16%) 등 서울 동남권, 이른바 강남4구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성동구(0.26%), 마포구(0.26%), 용산(0.24%), 영등포구(0.21%), 노원구(0.19%), 종로구(0.17%) 등 서울 전역이 오름세다.
감정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발표의 영향 등으로 재건축은 보합 내지 하락했으나, 역세권과 상대적 저평가된 단지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도 전월(-0.11%) 대비 상승세로 전환하며 0.16% 올랐다.
서울 접근성 양호하거나 개발호재있는 동구(0.38%), 계양구(0.31%) 등의 오름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경기도 0.11% 올라 전월(0.01%)과 비교하면 오름 폭이 커졌다.
교통망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광명시(1.07%), 과천시(0.87%) 등에서 집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유형별로는 서울에서 단독주택이 0.42% 상승하고, 아파트가 0.18%, 연립주택 0.0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단독주택이 0.37% 오르고, 아파트 0.14%, 연립주택 0.0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0.13→-0.10%)도 하락 폭을 전월 대비 좁혔다.
특히 대전은 0.94%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중구(1.15%), 유성구(1.10%) 등은 광명‧과천 등 서울 인접 지역과 맞먹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대구(0.08%), 광주(0.01%) 등도 오름세를 기록했고, 세종은 보합을 나타냈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 경남(-0.39%), 강원(-0.38%), 제주(-0.37%), 충북(-0.24%), 울산(-0.19%) 등 순으로 낙폭이 큰 상황이지만 전월과 대비하면 하락률은 축소됐다.
지방은 단독주택이 0.22% 오르며 강세를 나타냈으나, 아파트(-0.05%), 연립주택(-0.04%)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한편‚ 전국 전셋값은 0.03% 하락하는 데 그쳐 보합에 접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