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국’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

2019-10-01     이교엽 기자
▲ 생각에 잠긴 조국 법무부 장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부친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후보자로 검증받던 당시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에 부친의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제시되는 것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장관과 가족관계(딸)임을 의미하는 단어에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특정 상표명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

KISO 정책규정에 따르면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삭제할 수 있다.

KISO 정책위원회 대다수는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인이 노출되길 원하는 사생활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요청인(조씨)의 실명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함께 특정 상표명이 노출되는 검색어에 대해선 “요청인이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