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폐회
2012-05-09 송준길기자
영등포구의회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16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12건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영등포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개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했다.
특히 구민의 관심이 집중된, 영등포 관내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구의회는 5월 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011 회계년도 영등포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재형 의원, 조희술 세무사, 허종영 공인회계사를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1년도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