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앞두고 문의 ‘빗발’

대기 및 호출대기시간 근로시간 판단 여부 모호

2019-09-29     박경순 기자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중간 단계에 있는 대기시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 첫 도입 당시 보다 대상 사업장이 8배 많아진 만큼 시행 준비에 나선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은 3500여개였고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은 2만7000여개다.

특히 일선 사업장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사안은 대기시간, 호출대기시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예컨대 버스 운전사가 버스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운행과 운행 사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문제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6월에도 버스운전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해 초과근로수당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용자가 호출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근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뜻하는 ‘호출대기시간’도 논쟁의 대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기시간, 호출대기시간 등에 대한 법 위반 소지와 근로자 건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영계도 장시간근로 문화가 바뀌고 있는 만큼 시간에 비례한 임금체계도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선 당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대기시간, 호출대기시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노사 간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