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정원 프락치 의혹 검찰로 이첩
2019-09-26 박경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침해와 부패행위 신고 형태로 접수된 이른바 ‘국가정보원 프락치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26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5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패신고사건 처리결과를 대책위에 통지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내부적으로 일정의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검찰청 등 해당 감독기관에 이첩(부패방지법 제59조)한다. 이 때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김모씨는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간 자신을 프락치로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지난달 29일 권익위에 공익침해와 부패행위로 각각 신고했다.
‘통일경제포럼’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관계자 수십명의 동향을 국정원에 보고했던 민간인 사찰 관련 부분은 공익침해로,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성매매는 부패행위로 각각 나눠서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 경위와 취지, 신고내용의 부패행위 해당 여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