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연금사업 추진

농지 담보로 한 노후생활 안정자금

2019-09-25     전영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설계를 위해 구례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지사가 추진하는 농지연금사업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공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 소유권이 보장되므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자경을 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이 보장될 뿐 아니라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동안 보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지역농업인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농지연금에 가입된 공시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받는다.

 

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안정된 노후설계를 위한 수단이자 농업인이 평생 일궈온 땅이 드리는 평생월급”이라며 농업인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전화(061-780-3132)하면 담당자와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