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5월 전면시행

2012-05-08     엄정애기자

성동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성동구 조례를 5월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성동구 지역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점포로는 이마트 왕십리점, 성수점 등 대형마트 2개소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 9개소이다.
이에 성동구는 전통시장 및 중‧소형 유통업체 등 지역내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