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

與, 檢 고발 등 대처 방안 논의키로

2019-09-24     박경순 기자
▲ 모두발언 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의 수사 공보준칙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로 미룬 상태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여론 재판은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시행 시기를 미룬 데 대해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이라고 할까봐,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기로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문제는 그날부터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피의사실을 더 흘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시행 시기 연기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으로도 공보준칙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해 법사위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더 이상 법을 어기는 검찰이 아닌 법을 준수하는 검찰로 태어나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