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여성 관리자 2022년 10%까지 확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2019-09-24     박경순 기자

정부는 24일 공공기관 여성임원과 장애인 채용 비율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은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은 20%, 공공기관 임원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차원의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