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한국당 반발 속 ‘고교무상 교육법’ 통과
與 “올해 고3부터” vs 野 “내년부터 전학년”
2019-09-24 박경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시한이 종료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운영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 2학년, 오는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