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제’ 시행

불법간판의 신규 설치 방지 및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 조성과 가로미관 수준 향상해

2012-05-08     송준길기자

광진구가 이달부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제’ 본격 시행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대형 건물의 불법간판 신규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간판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이며, 건물주는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설치계획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방법은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사용승인 전까지 구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결과를 건물주에게 회신하고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인․허가 취소,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축건물의 간판설치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