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법, 안건위 통과
이르면 오는 2020년 1월 시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2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법과 과거사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안 등 총 26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익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은 지난 6일 1차 회의 때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돼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며 “나머지 두 건, 과거사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협의처리가 안 돼 표결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홍 조정위원장은 “법안은 30일 이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계속 대화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당과 안건을 조정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정된 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위원장은 “다음달 22일이 데드라인이다. 논의해봐야겠지만 22일까지는 무조건 협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당이 과거사법과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두 법안에) 동의 안하기 때문에 표결 처리에 참여 않겠다며 나갔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가지다.
현재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책임성 있게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