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5년간 코레일서 86명 음주적발”
“음주검사 횟수 확대해 철도안전 보장해야”
2019-09-23 조성삼 기자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과음으로 해임, 감봉 등 징계 조치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지난 5년 8개월간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업무에서 배제된 코레일 종사자는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 6명(8월말 기준) 등 총 86명에 달했다.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직원은 26명이었으며, 60명은 전날 음주로 혈중알콜 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담당 업무별로는 ‘철도 차량·시설 유지보수’ 등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사·부기관사(17명), 역장과 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 86명은 전원 문책(해임 1, 정직 14, 감봉 34, 견책 16, 경고 16, 명퇴 3, 퇴직 2)을 받았다.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고,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에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해명했다.
홍철호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은 물론 업무시간 중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 철도안전을 보장하고, 직원 징계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