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세부일정 조율 합의

내달 31일에 안건처리 본회의 개최

2019-09-23     박경순 기자
▲ 왼쪽부터 정양석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3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31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

각 당의 실무 협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자유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일정 조율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3당의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달 1일 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각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정기국회 막을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여야 수석 간 회동에선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경제 또는 사회·문화 분야와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분야별 대정부질문은 모두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 

질문의원 수와 시간은 정치와 경제 분야는 13명에 각 13분, 외교·통일·안보와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12명에 각 14분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합의된 다음달 28~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더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날인 31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법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같은 날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음달 25일과 11월 1일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재차 요구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 밖에 회동에서 입법권 보호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KBS 시청료 분리징수,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처리도 요구했으나, 해당 안건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