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주52시간 시행연기 안한다
“시행연기는 뒤로 미루는 것 밖에 안돼”
2019-09-19 박경순 기자
고용노동부가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연기 없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용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19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연기 가능성과 관련해 “시행연기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상태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52기간제 시행 연기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정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권 단장은 “시행연기 자체가 주52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뒤로 미루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연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일부 보완입법(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