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만 1만명인 안심전환대출, 체크 포인트는?

소득과 주택·대출 요건 등 맞춰야

2019-09-16     박경순 기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개요

16일부터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자 만 명 넘게 대기해야 한다는 안내가 뜰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습이다.

신청자가 폭주하는 만큼 관련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우선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접수 첫 날인 16일 5대 시중은행 영업점과 주금공 고객센터에 자주 온 질문을 정리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소득과 주택, 대출 요건 등을 맞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봉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이 된다(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둘 이상이면 1억원 이하). 세전이 기준이며 성과급과 명절 상여금 등을 포함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연봉으로 보면 된다.

구체적인 액수가 궁금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요건도 있다. 부부 합산 9억원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해야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주택 가격은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를 이용한다. 시세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범위 내 5억원 이하만 가능하며 지난 7월23일 이전에 취급한 기존 대출만 전환 대상이 된다.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상품만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이나 은행 고정금리 상품은 대환 대상이 아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

‘전환 대출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게 대다수 은행 관계자의 대답이다.

대출금리가 1%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역마진’, 즉 손해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해도 최근 2%대 초반으로 아주 싸게 대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환대출을 받는 게 대부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금리는 1.85%~2.2%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환은 다음달부터 약 2개월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