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이번 주 드루킹 법정 대면

시연회가 핵심…치열한 공방 예상돼

2019-09-15     박경순 기자
▲ 법정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이번 주 ‘드루킹’ 김동원(50)씨와 법정 대면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지사 1심에 증인으로 나온 뒤 286일 만에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김 지사 항소심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해 8월 9일 특검 조사에서 대질 신문이 이뤄졌고, 지난해 12월 7일 열린 1심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김 지사와 법정 대면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2016년 9월 28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같은해 11월 9일 방문 때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당시 김씨는 “댓글 작업에서는 (김 지사가) 최종 지시자가 맞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김 지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봤고, 이에 따라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가 될 전망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킹크랩 개발을 지시한 김씨에게 ▲킹크랩 개발을 왜 지시했는지 ▲킹크랩 개발 일정을 당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연회를 위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준비를 하라고 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