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직자 취업촉진 관한 법률안 의결

전역예정 장병·북한이탈 주민도 대상에 포함

2019-09-10     박경순 기자

내년 7월 도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해 왔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과 폐업 자영업자 등도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최대 6개월 간 50만원 씩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법률안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을 구체화 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18~64세 저소득 구직자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시행해 60% 이하로 확대 방침)인 사람으로 했다.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를 적용한다.

또 고액 자산가(6억원 이내)가 아니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일정기간의 취업경험 등을 요건으로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역예정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도 취업취약계층에 포함시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역예정 장병은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나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부 장관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