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역군인에 퇴직금 지급

1959년 이전 전역군인 194명 대상

2019-09-09     이교엽 기자

국방부는 9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 중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인원 194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제57차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603명(9일 기준) 중 우선 접수된 300명에 대해 심의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194명에게 퇴직급여금 3억8500만원(개인별 평균 18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이미 지급했거나, 계급 미달자, 60년 이후 전역자, 연금수령, 형벌사실 등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월 1회 주기로 위원회를 개최하며, 2차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