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명동 화장품가게 바가지 요금 단속

2차 위반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2012-05-07     송준길기자

중구가 지난 4월말 명동 화장품가게 69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한 결과 66개 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외국 브랜드 2개와 국내 브랜드 1개 등 3개 매장에 불과했다. 이들 매장은 크기에 상관없이 진열된 모든 제품에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위반 업소들은 개별상품 진열장 앞에 대표적인 가격만을 표시하거나 가격 자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 매장은 종합제품과 묶음 상품에만 가격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화장품법(제11조)과 보건복지부 고시(화장품ㆍ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요령)에 따라 화장품 판매업소는 매장 크기에 관계없이 개별 상품에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〇〇〇원”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명동 일부 상인들이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바가지 상혼과 과도한 호객행위를 벌여 외국인 관광객 피해가 빈번해져 명동관광특구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구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66개 매장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처분을 내린데 이어 5월14일부터 이들 매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2회 점검시 또 다시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화장품 가격표시제 점검과 함께 과도한 호객행위 단속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