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의봐주고 뒷돈 챙긴 교도관 구속 기소

2012-05-07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구치소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 구치소 소속 교도관 한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해 달라"는 전일저축은행 전 대주주 은인표(55)씨의 부탁을 받고 은씨의 지인 등을 통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893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또 다른 수감자 엄모씨로부터 수감 중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넨 은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은씨는 지난해 2006년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일저축은행 명의로 189억원을 대출받고 제주도 라마다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의 명의로 14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