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손자회사 출자 금지’ 지주사 배당外수익 공시의무 강화

당정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발표

2019-09-05     박경순 기자
▲ 이야기 나누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공동출자를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공정경제 기조로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 등 하위 규정들을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과제들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타 등 7개 분야다.

당정은 특히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등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불투명한 상태다. 

당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브랜드수수료, 경영컨설팅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외 수익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지주회사들의 배당외수익 비중은 전체 수익의 43.4%에 달해 지주회사의 본취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배당수익 비중(40.3%)보다 높다. 

때문에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당정은 고시 개정을 통해 컨설팅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넣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경제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을 축소해 가맹점주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기존 즉시 해지 사유 중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던 부분들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있던 벌점제도를 정비한다. 관대했던 벌점 경감 사유를 구체화하거나 경감폭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그 밖에도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을의 입장에 놓인 민간 수급사업자들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