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손자회사 출자 금지’ 지주사 배당外수익 공시의무 강화
당정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발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공동출자를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공정경제 기조로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 등 하위 규정들을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과제들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타 등 7개 분야다.
당정은 특히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등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불투명한 상태다.
당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브랜드수수료, 경영컨설팅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외 수익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지주회사들의 배당외수익 비중은 전체 수익의 43.4%에 달해 지주회사의 본취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배당수익 비중(40.3%)보다 높다.
때문에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당정은 고시 개정을 통해 컨설팅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넣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경제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을 축소해 가맹점주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기존 즉시 해지 사유 중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던 부분들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있던 벌점제도를 정비한다. 관대했던 벌점 경감 사유를 구체화하거나 경감폭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그 밖에도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을의 입장에 놓인 민간 수급사업자들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