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5월 한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임의 구조변경, 정기검사 미필, 번호판 훼손 차량 등

2012-05-06     송준길기자

영등포구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임의 변경한 경우나 밴형 화물 자동차에 승용 의자 임의 설치, 앞 뒷면 철제 범퍼 불법 설치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이다.
또 ▲도로ㆍ주택가ㆍ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정기 검사 미필 차량 ▲무등록 차량 ▲번호판 훼손 차량 ▲대포차(타인 명의 차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적발된 불법 행위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된다. 특히 구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적발 시, 관련 정비업소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